DART 공시 공부 -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개요 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 및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①특정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상황을 보고하고, ②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취지 회사의 임원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 등은 회사의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미공개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을 감시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보고의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의무자 ▶임원 -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사실상 임원 ▶주요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보고의무자는 쉽게 생각하여 회사 내부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2020.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