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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IS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공매도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공매도로 돈을 벌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0.09.03 - [#주식/# 기초개념] - #2-2 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란?
공매도 vs 대차거래 vs 대주거래
공매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와 대차거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주거래는 개인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차거래는 기관 등이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매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주거래와 대차거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매도는 기관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도 (신용)대주거래를 통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기관이 대차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하는 경우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개인적으로 기관의 공매도가 개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은 기관의 자금 규모가 개인보다 크므로 주식시장에서 유리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매도와 관련되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엄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있는 영상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apmE0Byvuw
대차잔고 vs 공매도잔고 + 숏커버링(Short Covering)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주거래는 대차거래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습니다. 따라서 대주잔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잔고란, 대차거래를 통해 빌린 주식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대차잔고가 전일대비 + 100만 주 증가했다면, 대차거래를 통해 빌린 주식의 수량이 + 100만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면, 공매도 잔고는 공매도로 매도된 수량을 의미합니다. 당일 공매도된 수량이 + 60만 주라면, 공매도 잔고는 60만 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므로 살펴보면, 대차잔고란, 다시 상환해야 할 주식 수량을 의미합니다. + 100만 주를 빌렸으니 당연히 100만 주를 다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도 다시 매수해야 할 주식 수량(숏커버링, Short covering)을 의미합니다. 빌린 주식으로 + 60만 주를 매도했으니, 상환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60만 주를 다시 매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숏커버링이란,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시장에서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빌린 주식을 시장에 팔았으니, 다시 주식을 갚으려면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로 인한 매도세가 강했다면 숏커버링으로 인한 매수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에서 숏커버링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http://www.inews24.com/view/1365653
당일대차잔고 = 전일대차잔고 + 신규대차거래 - 상환대차거래
당일공매도잔고 = 전일공매도잔고 + 신규공매도수량 - *숏커버링(short covering)수량
*숏커버링(short covering) : 주식을 빌려 공매한 경우,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시장에서 매수하는 행위.
대차잔고 확인방법
① 증권정보포탈(세이브로) : "주식" Tap ▶ "대차거래정보" Tap or "증권대차" Tap ▶ "주식대차" Tap
아래 링크의 증권정보포탈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종목별 대자찬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loan/BIP_CNTS08003V.xml&menuNo=77
② HTS(영웅문 기준) : [1061] 대차거래 - 대차거래추이
HTS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영웅문을 사용하므로, 영웅문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타사 HTS는 제가 사용하지는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매도 잔고 확인방법
① 한국거래소 : "정보 데이터 시스템" ▶ "통계" ▶ "공매도 통계" ▶ "개별종목 공매도 잔고"
http://www.krx.co.kr/main/main.jsp
② HTS(영웅문 기준) : [0142] 종목별 공매도 추이
영웅문에서도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되는 정보는 한국거래소에서 확인하는 공매도 잔고 정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우측 HTS에서 확인되는 누적공매도량은 공매도잔고가 아닙니다. 단순히 공매도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 설정이 되어있으며 최대 1년까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의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와는 그 데이터가 상이하므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와 주가의 관계
많은 개미투자자는 세력의 공매도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불공평한 게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 또한 개미투자자이므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그 자체만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틱룰(Uptick Rule) 때문인데요. 업틱룰이란, 공매도시 호가를 직전가격 이하로 호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체결된 거래가격이 10,000원인 주식을 공매도할 때 최저호가는 10,000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공매도 그 자체만으로는 가격 결정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매도를 통해 10,000원의 매수호가잔량을 모두 소모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상승을 방어하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공매도가 매수세를 모두 막아내고 매도세에 힘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공매도에는 반드시 숏커버링이 따라오므로, 숏커버링으로 인한 매수세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 제도는 그 취지와 함께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보고의무 및 공시의무와 함께 공매도로부터 숏커버링 기간에 대한 만기가 없는 점 등, 제도적으로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동학개미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이러한 제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공매도잔고, 대차잔고, 공매도와 대차거래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매도잔고와 대차잔고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거래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기중기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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